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불공룡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때 원,투,쓰리룸 임대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초년생분들을 자주 만났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보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약할때 그 설레는 마음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 독립해서 내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꾸며놓고 당차게 살아갈 앞날,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집,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알아보는 가게 등등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게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할것 같은 셀레임 . 공인중개사로써 일을 할때 고객들의 이런 마음을 잘 느끼기에 부동산 계약시 마냥 기쁘기 보다는 부담이 함께 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귀한 돈. 부동산 계약시 작은 실수로 손해를 보면 안되겠죠~ 부동산 계약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1.계약 당사자 확인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멀리 거주한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어플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서 매물을 알아볼때는 주인을 볼 기회가 더더욱 없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매물을 결정하고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으로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 대리인이 대신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에 날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의 복사본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돈은 명의자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아주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 계약 당일날 조회한 등본인지 확인하시고 소유권내용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그 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시세의 집값에서 70%이상의 근저당,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소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집값 대비 근저당이 선순위로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목록부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건물 총 전세금을 확인해서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여러호수가 있는 원룸건물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계약서 기재 사항
계약을 할 경우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인중개사로써 양측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을경우 조율이 참 힘들때가 많은데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경우 아무래도 임대인의 요구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이 많은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입장에선 조금 껄끄럽지만 계약서 기재시 꼼꼼한게 의견을 나눈 다음, 계약서에 기재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을 없앨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장판을 새로해주는 문제, 수도배관문제, 영업이 종료한후 간판, 시설 문제 등등.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꼼꼼히 쓰는게 좋습니다~ 현직에 있을때 욕실의 타일이 계약후 임차기간동안 깨진거라고 수리비용을 요구하며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계약서 작성시엔 욕실의 금 간 타일 사진까지 찍어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한적도 있습니다. 운이 안좋은 경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꼭 공인중개사에게 집 상태를 꼼꼼하게 문의한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모두 좋은 공간에서 행보하시면 좋겠습니다~